다른 산업재산권법에는 없는, 상표법에만 있는 제도를 알아보자.
- 특허료 또는 등록료 납부기간의 연장
상표법 §35조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 등의 경우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추가납부 규정이 있다 (특허법 §81, 디자인보호법 §82)
- 출원공고제도
-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 고의추정 규정
상표법 §68;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하여 고의추정 규정을 두고있다.
특허법 (§130)과 디자인보호법 (§116)의 경우 과실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단, 디자인보호법에서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의 경우는 제외된다)
- 법정손해배상제도
한,미 FTA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상표권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2012년 개정법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상표권 및 저작권법에 한하여 도입되었다.
- 기간 미준수에 따른 권리구제수단 (절차계속신청제도)
2013년 개정법에서 도입되었으며 상표법에만 있는제도이다.
cf)
- 이의신청제도
특허법에서는 2006년 개정법에서 이의신청제도를 폐지하였으나,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68 에서 여전히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제도를 두고있다.
-침해로 보는 행위 규정 / 손해액의 추정규정
산업재산권법에 모두 있는 규정이다.
- 잘못 납부된 특허료 또는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특허법 § 84, 상표법 § 38, 디자인보호법 § 87 에서 규정되어있다. (잘못 납부된 특허료 또는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기간은 1년이 아니라 3년이다. 2007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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