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egate : 대표단, 파견단

as of+날짜 : ~일자로

board member : (기업의) 이사진, 임원진

semi-conductor : 반도체

be eager to do : ~하고 싶어 하다

upon+명사 : ~하자마자

teleconference : 원격회의

net revenue : 순익

continued sales : 지속적인 매출

be equipped with :  ~을 갖추고 있다

high-resolution : 고해상도

courteously : 예의바르게, 정중하게

be in a depression : 불황이다

steep : 가파른

rate cut : 금리 인하

boost : 부양하다

acquisition : 획득, 인수

board of directors : 이사회

for many years to come : 앞으로도 오랫동안

municipal gallery : 시립미술관

refurbishment : 개장, 개수

be due to Vr : ~할 예정이다

instantly : 즉시

be barred from V-ing : ~하는 것이 금지되다

zero visibility : 시계가 제로인,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advisable : 권고할 만한

long-term adequacy : 장기적인 효용성

national pension plan : 국민연금제도

pact : 조약, 협정

Soviet Union : 소련

soar : 급등하다, 치솟다

Fahrenheit : 화씨

traffic congestion : 교통 정체, 교통 체증

vigorously : 격렬하게, 집중적으로

aging : 낙후된, 오래된

power plant : 발전소

put off : ~을 연기하다

probationary period : 수습기간

extensive : 광범위한, 집중적인

affordable : 비용이 저렴한

accounting functions : 회계업무

monetary policy : 통화정책

unanimously : 만장일치로

시행일 2016.2.4

※ 보증채무의 개정법률

보증에 관한 종래 규정만으로는 보증인의 보호에 불충분하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그 적용범위가 아무런 대가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일반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 방식 및 근보증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였다


(1) 제428조의2 및 제 4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보증의 방식

제 428조의2 (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즈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 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 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서면주의·요식주의

종래(개정 전)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낙성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로서 불요식계약이었다. 따라서 구두보증이나 전자보증도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그러나 개정법률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불요식행위였던 기존의 보증의 방식을 서면주의로 변경하고 있다. 따라서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한 채무보증은 무효가 돼 보증채무의 남발로 인한 폐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 전자보증 불허

서면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휴대폰 앱 등 전자적 형태로 한 경우에도 효력이 없도록 했다(무효). 원래의 정부개정안은 기술신용보증이나 보증보험회사 등 이른바 기관보증을 하는 기관은 전자보증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전자보증불허규정이 없었는데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전자보증불허규정이 추가되었다.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일반 종이문서보다는 훨씬 쉽게 의사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 클릭 하나로 보증을 서게 되는 경우도 생기므로 이러한 단서가 추가된 것이다.

㈂ 무효행위의 추인

보증계약이 서면주의 등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하여 "무효행위의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제 428조의 3 (근보증)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 428조의 2 제 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근보증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보증계약체결시 보증채무 최고액을 특정하도록 하고, 그 방식을 역시 서면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2) 제 436조를 삭제한다.

제 436조 (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

취소의 원인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당시에 그 원인있음을 안 경우에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3) 제 43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36조의2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①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3.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채무자의 신용정보와 연체상태를 보증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고,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채권자는 의무적으로 보증인에게 연체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또한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여부를 알려야 한다.

㈂ 채권자가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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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생물적 특징 : 핵산(DNA/RNA) + 단백질로 구성, 돌연변이가 나타남

비생물적 특징 : 단백질 결정체로 추출, 효소가 없어 독자적 물질대사가 불가능


◆ 생체 내 용매 : 인간의 경우 세포내액 (55%) + 세포외액과 림프액(38%) + 혈액(8%)

◆ 극성분자 (쌍극자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님), 2개의 수소원자사이 104.5˚를 이룸

◆ 생체 내 분자(유기물질)이 대부분 친수성이므로 용매로 작용 (친수성물질: 핵산-DNA, RNA, 단백질, 지질, 비타민 일부, 무기질)

; 혈액에서 물질운반, 식물의 물관/체관에서 물질운반

◆ 물분자간 수소결합(수소-산소간)을 형성함 → 응집력, 부착력

 수소결합으로 인한 강한 분자 간 결합력 → 생체 내 용매 (삼투압/ pH/열에 완충), 4˚C시 비중높음

 비열이 크다 : 체온유지 등 항상성에 관여


핵산 (DNA,RNA)

 통점: 핵 내 존재, 음전하를 띰(인산), 염기는 수소성, 인산과 리보오스는 친수성, 염기 간 수소결합을 형성 (A-T 2개 수소결합, C-G 3개 수소결합),(구성원소: C,H,O,N,P) (구성단위: 뉴클레오티드), 뉴틀레오티드 내 결합 (당/인산 에스테르결합, 글리코시드결합)

 차이점

 DNA

RNA

2'에 산소 없음 (데옥시리보오스)

2'에 산소 있음 (리보오스) 

상보적인 두 가닥

단일가닥 

이중나선 

복잡한 2차,3차 구조 

염기: A,T,C,G 

염기: A,U,C,G 

구조: 인산+데옥시리보오스+염기 

구조: 인산+리보오스+염기 

◇ 이중나선 DNA

- 단위체: 뉴클레오티드 = 염기+데옥시리보오스 +인산

- 염기: 퓨린(A,G-6각형+5각형), 피리미딘(C,T-6각형)

- 샤가프의 법칙: ATCG, A=T, C≡G, (A+G)/(T+C)=1

- 이중나선 DNA는 역평형을 이룸 (=극성이 다르다)

- 반보존적 복제를 하여 생성된다.

 DNA의 화학결합

- 글리코시드 결합 (데옥시리보오스-염기간)

- 당-인산 에스테르결합; 포스포디에스테르결합 (뉴클레오티드 간)

- 수소결합 (이중나선에서 염기-염기간 옆으로 결합)

- 염기축적 소수성 결합 (이중나선에서 염기-염기간 아래위로 결합)

 B form DNA

- 왓슨,크릭이 발견한 DNA모형

- 1회전 시 길이 3.4nm (1nt당 0.34nm)에 10쌍의 뉴클레오티드

- 오른손 방향으로 꼬임

- major groove, minor groove 있음

- 인산이 외부로 노출 (음전하를 띰)

- DNA를 3차원 모양의 원통형으로 보면, 안쪽이 염기에 의한 소수성부위, 바깥쪽이 인산, 리보오스의 친수성부위를 구성하게됨

 A form DNA

- B form과의 차이점

* RNA-DNA결합, RNA-RNA결합, 그리고 물이 없을 때 존재

* 1회전에 11개의 뉴클레오티드가 있음

 z form DNA

- B form과의 차이점

* 양 가닥에 연속적인 CG의 서열이 존재

* 염이 많은 경우, 특정 유전자 발현되는 지역에서 존재

* 왼손 방향으로 꼬임

* 지그재그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groove가 하나만 존재함

* 1회전에 12개의 뉴클레오티드 존재


원자 핵심체크

◆ 중요원소: C, H, O, P, S ( O>C>H>N>Ca)

 중요원자

특성

주요사항 

Ca 

- 뼈,이의 성분

-세포 내의 이차신호 전달물질: 

혈액응고,  근육수축, 신경자극전달, 수정막형성, apoptosis에 관여

- 이차신호전달물질 : cAMP, IP3, DAG, Ca2+

-Ca2+ ; binding protein 인(calmodulin)은 Ca2+과 결합 후 활성화되어져 다양한 세포 내 반응을 수행

 Mg

-엽록소의 구성성분

-DNA polymerase의 보조인자

식물에서 결핍 시 잎의 황백화 현상 

 Fe

 헤모글로빈과 cytochrome의 구성성분

유전자 점돌연변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 → 겸형적혈구 빈혈증 

 P

-핵산 (DNA,RNA), 인지질의 성분

-에너지 대사에 관여 (ATP)

-32P: 핵산 겸출 방사선 동위원소 

인산기는 핵산에 (-) charge 제공 

 S

-단백질의 성분

-: 단백질 검출방사선 동위원소


(메티오닌), (시스테인)에 포함, 시스테인 두 분자가 만드는 이황화결합은 단백질 (3)차 구조에 커다란 기여 

 Na

- 체액의 주요 양이온 (삼투압유지)

- 신경의 흥분 전도에 관여

Na+/K+ ATPase pump 

 K

- 세포액의 주요 양이온 (삼투압유지)

- 신경의 흥분 전도에 관여 

 I

 갑상선 호르몬(티록신)의 성분

 

 Cl

- 체액의 주요 음이온

- 삼투압 조절에 관여

 


입체상표;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 자체 또는 입체적 형상에 기호·문자 등의 다른 구성요소가 결합된 상표


- §7①(13)에 해당하는 이른바 법률상의 기능성이 있는 표장은 §6②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도 등록 받을 수 없다. 즉,  §6②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입체상표의 경우에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입체상표도 실물 견본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입체상표의 경우 출원시 취지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 설명서는 임의적 제출사항에 불과하다.

- §57조의2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되에 등록된 특허권 등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그 원특허권자 등은 원특허권의 범위 안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데, 이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53는 상표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동일자인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 §9② 에 따른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에 있어서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에도 상표권의 효력은 제한된다. (§51①(4))


- 일반적으로 입체적 형상은 문자 등에 비하여 상표로서 식별력이 미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상 식별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일반적으로 상품과 관련있는 형상은 상품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거나 또는 심미감을 일으켜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돋구기 위한 의도 등으로 창안되는 것이며,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입체상표의 식별력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동일자 출원인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53①)

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상태에 따라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 (동일한 날 아님)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 입체상표는 입체적 형상에 기호·문자 등이 결합된 경우뿐 아니라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경우에도 상표로서 성립될 수 있다.

현행법은 입체, 색체 모두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경우, 색채만으로 된 경우를 각각 상표법상 표장으로 인정한다.

- 입체적 형상의 어느 특정한 방향에서 인식되는 모습이 평면표장과 유사하면 양 표장은 유사한 것으로 본다.

- 입체상표의 경우 입체적 형상부분이 상품의 일반적인 형상으로 입체적 형상 자체에 식별력이 없더라도 다른 식별력있는 문자 등이 결합되어 전체로서 자타상품식별력을 가지는 경우 상표법 §6①(3)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여서는 안된다. (대법원 판례)

- 입체상표에 있어서 상표견본은 5매 이내면 족하며, 반드시 복수로 구성될 필요는 없다.

- 상품 등에는 기호·문자·도형 등으로 된 표장이 함께 부착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품의 입체적 형상 자체에 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부정할 수 없다.

부척되어있는 쵸장의 외관·크기·부착위치·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그 표장과 별도로 상품 등의 입체적 형상이 그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긍정할 수 있다.

 - §2①(7) 가목 내지 다목의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②)

- 상표심사기준은 입체상표로 등록되기 위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반드시 요구하는 입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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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4 [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 5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 (이하 "재외자")는 재외자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 (이하 "특허관리인")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특허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 6 [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허관리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2. 특허권의 포기

3.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55① (국내우선권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7. §132조의3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의 선임


§ 7 [대리권의 증명]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 (특허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7조의2 [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 8 [대리권의 불소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 9 [개별대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 10 [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 명령 등]

특허청장 또는 §145①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 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 명령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11 [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1.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3. 신청의 취하

4. 청구의 취하

5. §55① (국내우선권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6. §132조의3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12 [민사소송법의 준용]

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 13 [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특허관리인이 있으면 그 특허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특허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 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암석의 구성단위 (지각〉 암석〉 광물 〉원소)


. 광물 : 자연계에서 산출되는 물리적·화학적 성질이 일정한 무기물 고체


(1) 광물의 내부 구조

X선 촬영에 의해 나타나는 리우에 반점으로 광물을 이루는 원자의 배열상태를 알 수 있다. 

① 결정질 : 광물을 이루는 원자의 배열이 규칙적 ex) 석영, 암염, 방해석 등

비결정질 : 광물을 이루는 원자의 배영ㄹ이 불규칙적 ex) 유리, 흑요석 등

결정의 3요소

(2) 결정의 규칙성

① 오일러 법칙 : 결정면의 수 + 우각의 수 = 능의 수 +2

② 면각 일정의 법칙

-면각 : 광물의 서로 인접하는 두 결정면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두 수선이 만나 이루는 각

- 면각 일정의 법칙 : 같은 종류의 광물은 결정면의 외형이나 크기가 달라도, 대응하는 면각이 항상 일정하다.

결정계

결정질 광물은 결정축의 길이와 축각의 크기에 따라 크게 6개의 결정체로 분류한다.

- 6 결정계 : 등축정계 (암염, 형석, 금강석), 육방정계 (석영, 방해석), 정방정계, 사방정계, 단사정계, 삼사정계

- 등축정계의 모양;     결정축의 길이: a=b=c, 축각 : α=β=γ=90˚


Ⅱ. 광물의 여러 성질

(1) 물리적 성질 : 색, 조흔색, 굳기, 쪼개짐, 깨짐, 비중, 광택 등

① 색

자색: 광물이 갖는 본래의 색 / 타색: 불순물이 섞여 있을 때의 색

② 조흔색 : 초벌구이만 한 도자기판(조흔판)에 광물을 그었을 때 나타나는 광물 가루의 색

 구분

 

조흔색 

황색 

황색 

황동석

황색 

녹흑색 

황철석 

황색 

흑색

③ 굳기 : 광물의 단단한 정도/ 모스경도계로 나타낸다.

모스 경도는 상대적인 수치이며, 숫자가 클수록 단단함

[모스경도계]

구분 

 1

3

4

6 

7 

8 

9 

10 

광물 

 

 

해석 

 

회석 

장석 

 

 

 

강석 

④ 쪼개짐과 깨짐

쪼개짐: 광물에 힘을 가했을 때 일정한 방향으로 갈라지는 성질

깨짐: 방향성 없이 불규칙하게 갈라지는 성질

광물 내부의 원자 배열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ex) 쪼개짐- 운모; 1방향/ 정장석, 휘석; 2방향/ 방해석, 암염; 3방향/ 금강석; 4방향

깨짐- 감람석, 석영

(2) 화학적 성질 

① 동질 이상 : 화학 성분은 같으나 생성 당시 온도·압력 조건에 따라 내부 원자 배열이 달라져 결정구조가 달라진 광물

- 동질 이상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암석으로 생성 당시의 온도와 압력 조건을 측정할 수 있다.

ex) -  금강석 (C, 등축정계, 경도10), 흑연 (C, 육방정계, 경도 1.5)

- 남정석, 홍주석, 규선석 (Al2SiO5)

- 황철석, 백철석

- 방해석 (CaCO3, 비중2.7), 아라고나이트 (CaCO3, 비중 2.9)

② 유질 동상 : 화학 성분 비슷하면서 결정 구조가 같아 물리적, 광학적 성질이 비슷한 광물

ex) 방해석 (CaCO3), 마그네사이트(MgCO3), 능철석(FeCO3) ;  육방정계

③ 고용체 (Solid Solution) 

: 2개 이상의 광물성분이 용액처럼 균일하게 섞여있어 일정 범위 내에서 그 성분 비율이 연속적으로 변하지만 일정한 결정 구조를 가지는 광물

- 고용체의 성분 분석하여 광물 생성 당시의 온도 알 수 있다. 

ex) 감람석 (Mg,Fe)2SiO4, 사장석

- 비고용체 광물 : 정장석, 석영

(3) 광학적 성질

① 편광

자연광은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 편광판을 통과하면 한방향으로만 진동하는 편광이 된다.

② 복굴절과 단굴절

-복굴절 : 방해석과 같은 투명 광물 통해 어떤 물체를 볼때 물체가 이중으로 겹쳐보이는 현상. 

빛이 서로 직각으로 진동하는 2개의 편광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대부분 투명광물에서 복굴절 일어난다

- 단굴절 : 광물 통과한 빛이 한방향으로만 굴절하는 현상

③ 광학적 등방체와 이방체

- 광학적 등방체: 광물 내에서 방향에 관계없이 빛의 통과속도가 일정한 광물, 단굴절하는 광물

ex) 등축정계 광물 (암염, 형석, 금강석), 비결정질 광물 (흑유석)

- 광학적 이방체: 광물 내에서 방향에 따라 빛의 통과속도가 달라져 굴절률에 차이가 생기는 광물, 복굴절 하는 광물

ex) 등축정계 광물을 제외한 결정계 광물들 (방해석, 흑운모 등)

④ 편광 현미경

- 개방 니콜; 상부 니콜을 뺀 상태

- 니콜; 상·하 두 편광판을 모두 끼운 상태

 

광학적 등방체 

광학적 이방체 

 개방니콜 ( 하부 편광판만 사용)

다색성

다색성 

직교 니콜 (상·하부 편광판 직교) 

(완전 소광) 

간접색, 소광 

- 다색성

: 개방 니콜 상태에서 광물 박편을 재물대 위에 놓고 회전시키면서 보면, 회전 각도에 따라 광물의 색과 밝기가 일정하게 변하는 성질

빛이 광물을 통과할 때 방향에 따라 흡수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ex) 흑운모; 엷은 황색에서 갈색으로 변한다.

- 간섭색

: 직교 니콜 상태에서 광학적 이방체 광물을 놓고 재물대를 회전시키면서 찬란한 색 (알록달록한 색)이 보이는 현상

- 소광

: 직교 니콜 상태에서 광학적 이방체 광물을 놓고 재물대를 회전시킬때 90˚마다 캄캄해지면서 간섭색이 없어지는 현상.

360˚회전시 4번 어두워진다. 광학적 등방체 광물의 경우 직교니콜 상태에서는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므로 완전소광된다고함.


Ⅲ. 조암광물

지각의 95% 이상을 이루고 있는 광물. 대부분 규산염 광물이다.

- 규산염광물 : 규소와 산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광물 / 기본구조는 SiO4 사면체

Si, O 결합형태 (Si:O)

i) 독립 4면체형 (1:4); 감람석 

ii) 단쇄형 (1:3) ; 휘석

iii) 복쇄형 (4:11) ; 각섬석

iv) 판상구조형 (2:5); 운모

v) 망상형 (1:2); 석영

i 에서 v로 갈수록;

 생성온도↓, 풍화에 강해짐. 산소원자에 대한 공유결합수 증가 (Si:O에서 O의 비율감소)

- 비규산염 광물 ; 탄산염 광물 (방해석 (CaCO3)등), 황산염 광물 등


-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배우자 명의신탁(§8)은 신탁행위로서 유효하다.

-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과 동일시 할 것이므로, §201①에 의하여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 악의점유자는 과실반환의무에 관한 §201②과 불법행위에 관한 §750는 경합적으로 적용된다.

- 사용자와 피용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다.


점유할 권리없이 그 주택에 살고있는 경우.

-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03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이용한 경우에도 과실에 준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통상의 필요비에는 보존비·수리비·조세·보험료·공과금 등이 이에 속한다.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채권자가 입증하여야한다.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주택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20②)


점유물반환청구권(§204)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213)

-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이 요구되나 (§204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침탈이 요구되지 않는다 (§213)

-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있으나 (§204③), 소유물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제척기간 없다 (§213)

-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손해배상의 특별규정 있으나 (§204①), 소유물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없다. (§213)

- 청구의 상대방과 관련, 점유물반환청구권의 범위보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의 범위가 넓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선의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으나 (§204),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의 소권이 소멸한 경우라도, 점유물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208①. 두 소를 동시 또는 별도로 제기할 수 있고, 하나의 소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상속의 경우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고, 포괄승계인에게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간접점유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을 가진다. (§194) 따라서 점유보호청구권 (§207①) 등 점유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간접점유자에도 인정된다. 다만, 점유침탈의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 대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해야 하고 직접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때에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07②).

-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곧바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209②). 점유자가 침탈사실을 알고모르고와는 관계없이 침탈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점유보조자의 점유주를 위한 자력구제도 인정함이 통설이다.

- 점원은 점유보조자이다.


-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자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다.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한다.

- 점유자의 권리의 적법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는 §200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함이 통설이나, 판례는 "§200는 동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물권에 관해서는 적용이 없다"고 하여 미등기부동산에는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

- 점유물반환청구권은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다.

민법 §204③과 §205②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하므로 (§193), 상속인의 사실상 지배의 유무, 지·부지를 묻지 않고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된다.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197②)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궈능ㄹ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의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청된다. 

- 점유자를 상대로 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의 제기시부터는 토지에 대한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고, 패소판결 확정 후 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의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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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203② 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된다.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203 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 민법 §201① 의한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만한 근거가 있어야한다.

-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 (민법 §201의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을 모두 포함한다.

- 선의의 점유자는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민법 §201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748②)

-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197②)

-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 후문)

- 점유매개관계는 반환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이다.

-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한다.

-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선의의 점유자라도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03①단서)

- 권원없이 타인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그 토지를 사용·수익한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하며,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인도받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201이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587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또는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 이후에는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어 그 이후 수취한 과실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04① 에 따른 점유자의 점유회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한 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으나, 특별승계인의 악의인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점유침탈자의 포괄승계인은 언제나 상대방으로 되지만, 특별승계인은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다 (§204②)


- 점유의 무과실은 민법상 추정되지 않으며,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197①)

- 과실 있는 선의의 점유자에 대해 불법행의를 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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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의 정의

상표법 §2①(1)

상표법상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1. 상품

'상품' ;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파리조약 §7) 상표가 사용될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은 상표등록의 장애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

(2007년 1월 1일 시행 상표법시행규칙) 도·소매업 등 판매업의 경우에는 상표가 아닌 서비스표로 등록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판매' ; 상품의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또는 PB상품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유통업 의미하는 것 아니다.

'가공' ; 원재료를 구매하여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가공업자의 경우는 상표의 대상적격에 포함 / 완제품에 대한 가공업 등의 경우에는 거래사회 실정상 서비스업에 속한다.

'업으로' ; 계속 반복할 의사를 가지고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것. 반드시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3.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일 것

자타상품식별의 주관적의사. 상표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나 단지 선언적 의미에 해당한다.


4. 사용

'사용' ; 상품을 표창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태양

상표사용의사는 상표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인 의지에 의하여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한다.

사용의사가 없는 경우 상표법 §3 본문을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5. 표장

'표장' ; 특정의 물건 또는 사항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용되는 일체의 감각적 표현수단.



※ 상표의 기능


1. 자타상품식별기능 

2. 출처표시기능

3. 품질보증기능

4. 광고선전기능


상표의 기능이란 상표를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표가 상품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작용하는 가의 문제를 말하며, 연혁적으로 보면 출처표시기능 및 자타상품식별기능만이 상표의 기능으로 생각되었으나, 최근에는 광고선전기능의 비중이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

출처표시기능은 사익적 성격의 기능/ 품질의 동일성을 담보하는 품질보증기능은 공익적 성격의 기능

광고선전기능은 이른바 저명상표의 '희석화'의 경우 등에도 손상되는 것이나 희석화의 경우 상표법 §7에 의한 등록배제효 외에 별다른 보호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우리상표법은 다른기능에 비하여 광고선전기능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자타상품식별기능이 상표의 본원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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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산업재산권법에는 없는, 상표법에만 있는 제도를 알아보자.


- 특허료 또는 등록료 납부기간의 연장

상표법 §35조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 등의 경우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추가납부 규정이 있다 (특허법 §81, 디자인보호법 §82)


- 출원공고제도


-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 고의추정 규정

상표법 §68;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하여 고의추정 규정을 두고있다.

특허법 (§130)과 디자인보호법 (§116)의 경우 과실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단, 디자인보호법에서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의 경우는 제외된다)


- 법정손해배상제도

한,미 FTA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상표권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2012년 개정법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상표권 및 저작권법에 한하여 도입되었다.


- 기간 미준수에 따른 권리구제수단 (절차계속신청제도)

2013년 개정법에서 도입되었으며 상표법에만 있는제도이다.


cf)

- 이의신청제도

특허법에서는 2006년 개정법에서 이의신청제도를 폐지하였으나,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68 에서 여전히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제도를 두고있다.

-침해로 보는 행위 규정 / 손해액의 추정규정

산업재산권법에 모두 있는 규정이다.

- 잘못 납부된 특허료 또는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특허법 § 84, 상표법 § 38, 디자인보호법 § 87 에서 규정되어있다. (잘못 납부된 특허료 또는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기간은 1년이 아니라 3년이다. 2007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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