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의 정의

상표법 §2①(1)

상표법상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1. 상품

'상품' ;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파리조약 §7) 상표가 사용될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은 상표등록의 장애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

(2007년 1월 1일 시행 상표법시행규칙) 도·소매업 등 판매업의 경우에는 상표가 아닌 서비스표로 등록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판매' ; 상품의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또는 PB상품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유통업 의미하는 것 아니다.

'가공' ; 원재료를 구매하여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가공업자의 경우는 상표의 대상적격에 포함 / 완제품에 대한 가공업 등의 경우에는 거래사회 실정상 서비스업에 속한다.

'업으로' ; 계속 반복할 의사를 가지고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것. 반드시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3.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일 것

자타상품식별의 주관적의사. 상표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나 단지 선언적 의미에 해당한다.


4. 사용

'사용' ; 상품을 표창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태양

상표사용의사는 상표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인 의지에 의하여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한다.

사용의사가 없는 경우 상표법 §3 본문을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5. 표장

'표장' ; 특정의 물건 또는 사항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용되는 일체의 감각적 표현수단.



※ 상표의 기능


1. 자타상품식별기능 

2. 출처표시기능

3. 품질보증기능

4. 광고선전기능


상표의 기능이란 상표를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표가 상품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작용하는 가의 문제를 말하며, 연혁적으로 보면 출처표시기능 및 자타상품식별기능만이 상표의 기능으로 생각되었으나, 최근에는 광고선전기능의 비중이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

출처표시기능은 사익적 성격의 기능/ 품질의 동일성을 담보하는 품질보증기능은 공익적 성격의 기능

광고선전기능은 이른바 저명상표의 '희석화'의 경우 등에도 손상되는 것이나 희석화의 경우 상표법 §7에 의한 등록배제효 외에 별다른 보호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우리상표법은 다른기능에 비하여 광고선전기능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자타상품식별기능이 상표의 본원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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