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16.2.4

※ 보증채무의 개정법률

보증에 관한 종래 규정만으로는 보증인의 보호에 불충분하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그 적용범위가 아무런 대가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일반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 방식 및 근보증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였다


(1) 제428조의2 및 제 4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보증의 방식

제 428조의2 (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즈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 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 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서면주의·요식주의

종래(개정 전)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낙성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로서 불요식계약이었다. 따라서 구두보증이나 전자보증도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그러나 개정법률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불요식행위였던 기존의 보증의 방식을 서면주의로 변경하고 있다. 따라서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한 채무보증은 무효가 돼 보증채무의 남발로 인한 폐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 전자보증 불허

서면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휴대폰 앱 등 전자적 형태로 한 경우에도 효력이 없도록 했다(무효). 원래의 정부개정안은 기술신용보증이나 보증보험회사 등 이른바 기관보증을 하는 기관은 전자보증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전자보증불허규정이 없었는데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전자보증불허규정이 추가되었다.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일반 종이문서보다는 훨씬 쉽게 의사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 클릭 하나로 보증을 서게 되는 경우도 생기므로 이러한 단서가 추가된 것이다.

㈂ 무효행위의 추인

보증계약이 서면주의 등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하여 "무효행위의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제 428조의 3 (근보증)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 428조의 2 제 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근보증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보증계약체결시 보증채무 최고액을 특정하도록 하고, 그 방식을 역시 서면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2) 제 436조를 삭제한다.

제 436조 (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

취소의 원인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당시에 그 원인있음을 안 경우에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3) 제 43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36조의2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①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3.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채무자의 신용정보와 연체상태를 보증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고,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채권자는 의무적으로 보증인에게 연체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또한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여부를 알려야 한다.

㈂ 채권자가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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