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배우자 명의신탁(§8)은 신탁행위로서 유효하다.
-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과 동일시 할 것이므로, §201①에 의하여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 악의점유자는 과실반환의무에 관한 §201②과 불법행위에 관한 §750는 경합적으로 적용된다.
- 사용자와 피용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다.
점유할 권리없이 그 주택에 살고있는 경우.
-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03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이용한 경우에도 과실에 준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통상의 필요비에는 보존비·수리비·조세·보험료·공과금 등이 이에 속한다.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채권자가 입증하여야한다.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주택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20②)
점유물반환청구권(§204)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213)
-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이 요구되나 (§204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침탈이 요구되지 않는다 (§213)
-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있으나 (§204③), 소유물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제척기간 없다 (§213)
-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손해배상의 특별규정 있으나 (§204①), 소유물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없다. (§213)
- 청구의 상대방과 관련, 점유물반환청구권의 범위보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의 범위가 넓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선의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으나 (§204②),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의 소권이 소멸한 경우라도, 점유물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208①. 두 소를 동시 또는 별도로 제기할 수 있고, 하나의 소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상속의 경우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고, 포괄승계인에게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간접점유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을 가진다. (§194) 따라서 점유보호청구권 (§207①) 등 점유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간접점유자에도 인정된다. 다만, 점유침탈의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 대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해야 하고 직접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때에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07②).
-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곧바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209②). 점유자가 침탈사실을 알고모르고와는 관계없이 침탈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점유보조자의 점유주를 위한 자력구제도 인정함이 통설이다.
- 점원은 점유보조자이다.
-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자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다.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한다.
- 점유자의 권리의 적법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는 §200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함이 통설이나, 판례는 "§200는 동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물권에 관해서는 적용이 없다"고 하여 미등기부동산에는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
- 점유물반환청구권은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다.
민법 §204③과 §205②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하므로 (§193), 상속인의 사실상 지배의 유무, 지·부지를 묻지 않고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된다.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197②)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궈능ㄹ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의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청된다.
- 점유자를 상대로 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의 제기시부터는 토지에 대한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고, 패소판결 확정 후 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의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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