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 203② 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된다.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203② 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 민법 §201① 의한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만한 근거가 있어야한다.
-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 (민법 §201의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을 모두 포함한다.
- 선의의 점유자는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민법 §201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748②)
-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197②)
-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 후문)
- 점유매개관계는 반환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이다.
-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한다.
-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선의의 점유자라도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03①단서)
- 권원없이 타인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그 토지를 사용·수익한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하며,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인도받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201이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587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또는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 이후에는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어 그 이후 수취한 과실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204① 에 따른 점유자의 점유회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한 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으나, 특별승계인의 악의인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점유침탈자의 포괄승계인은 언제나 상대방으로 되지만, 특별승계인은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다 (§204②)
- 점유의 무과실은 민법상 추정되지 않으며,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197①)
- 과실 있는 선의의 점유자에 대해 불법행의를 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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