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1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상표의 보호

목적조항에서 규정된 '상표의 보호'는 상표법의 목적이 아니라 1차적 수단에 불과하다. 목적조항에서의 상표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2①(1) 소정의 협의의 상표뿐만 아니라 서비스표,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

'신용'이란 상표가 특정상품 출처로서 거래사회에서 널리 알려졌을 때 형성되는 것. 상표법은 '신용의 가능성'까지 보호한다.

3. 산업발전에 이바지

특허법의 경우에는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임에 반하여, 상표법의 경우에는 '경업질서 유지'를 통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

4. 수요자의 이익보호

상표의 출처표시기능 및 품질보증기능을 보호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5. 부정경쟁방지

상표 사용자간의 '부정경쟁방지'는 상표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하고있는 상표법의 목적은 아니지만, 판례는 상표 사용자간의 부정경쟁방지 또한 상표법의 목적이라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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