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상표;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 자체 또는 입체적 형상에 기호·문자 등의 다른 구성요소가 결합된 상표
- §7①(13)에 해당하는 이른바 법률상의 기능성이 있는 표장은 §6②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도 등록 받을 수 없다. 즉, §6②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입체상표의 경우에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입체상표도 실물 견본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입체상표의 경우 출원시 취지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 설명서는 임의적 제출사항에 불과하다.
- §57조의2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되에 등록된 특허권 등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그 원특허권자 등은 원특허권의 범위 안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데, 이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53는 상표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동일자인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 §9② 에 따른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에 있어서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에도 상표권의 효력은 제한된다. (§51①(4))
- 일반적으로 입체적 형상은 문자 등에 비하여 상표로서 식별력이 미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상 식별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일반적으로 상품과 관련있는 형상은 상품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거나 또는 심미감을 일으켜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돋구기 위한 의도 등으로 창안되는 것이며,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입체상표의 식별력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동일자 출원인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53①)
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상태에 따라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 (동일한 날 아님)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 입체상표는 입체적 형상에 기호·문자 등이 결합된 경우뿐 아니라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경우에도 상표로서 성립될 수 있다.
현행법은 입체, 색체 모두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경우, 색채만으로 된 경우를 각각 상표법상 표장으로 인정한다.
- 입체적 형상의 어느 특정한 방향에서 인식되는 모습이 평면표장과 유사하면 양 표장은 유사한 것으로 본다.
- 입체상표의 경우 입체적 형상부분이 상품의 일반적인 형상으로 입체적 형상 자체에 식별력이 없더라도 다른 식별력있는 문자 등이 결합되어 전체로서 자타상품식별력을 가지는 경우 상표법 §6①(3)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여서는 안된다. (대법원 판례)
- 입체상표에 있어서 상표견본은 5매 이내면 족하며, 반드시 복수로 구성될 필요는 없다.
- 상품 등에는 기호·문자·도형 등으로 된 표장이 함께 부착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품의 입체적 형상 자체에 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부정할 수 없다.
부척되어있는 쵸장의 외관·크기·부착위치·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그 표장과 별도로 상품 등의 입체적 형상이 그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긍정할 수 있다.
- §2①(7) 가목 내지 다목의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②)
- 상표심사기준은 입체상표로 등록되기 위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반드시 요구하는 입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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